이자와 배당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미 낸 세금을 연말정산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새상품 '장기주식저축'에 투자주식의 의무보유기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주식저축 계좌의 보유주식 비율을 만족하는 것 이외에 가령 A종목을 사면평균 90일,즉 3개월(연 회전율 400%)동안 팔지 못하도록 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제기돼 투자주식 의무보유기간을 정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식편입비율 70%이상을 간접투자상품에 적용하고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50%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18일로 연기,관련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금 얼마나 돌려받나=자영업자나 근로자가 5천만원(가입금액 한도)을 가입하면 올 연말 세금정산때 2백75만원(가입금액의 5.5%)을 돌려받는다. 원래 세액공제가 5%이지만 소득세에 항상 따라 붙는 주민세(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할 때 그렇다. 세액공제 요건을 내년말까지 유지하면 내년말에 또 3백85만원(7.7%)을 돌려 받는다. 결국 5천만원을 투자해 2년동안 6백6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근로자주식저축 병행가입 가능=지난해 12월부터 세액공제 5.5% 혜택을 준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는 이번에 판매되는 '장기주식저축'에 또 가입해 두 상품에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가령 지난해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에 3천만원(근로자주식저축 가입한도),장기주식저축에 5천만원을 가입한다면 올해 연말에 4백40만원(근주저 세액공제 5.5% 1백65만원+장기주식저축 세액공제 5.5% 2백75만원)을 돌려 받는다. 물론 세액공제는 근주저의 경우 올 연말정산까지만, 장기주식저축은 올 연말과 내년 연말정산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해당연도에 가입한 금액의 70%이상을 상장·코스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직접투자의 경우 50%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적립식이든 일시가입이든 중간에 돈을 빼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내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년이상) 저축해야 한다. 만약 주식투자비율 70%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계좌에서 돈을 빼내면 증권사로부터 세금추징사유 발생 통보를 받게 된다. ◇가입자격·한도·시한=장기주식저축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심지어 임대 또는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납세자까지 포함된다. 1인 1통장(1개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며 그 통장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입한도 5천만원은 지켜야 한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판매되고 저축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다. 올해 가입한 사람은 올해와 내년에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2003년에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최명수·윤기동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