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인감증명업무가 전산화돼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도 국내에 체류하는 곳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미리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금까지 본인이 출두하지 못해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각의는 각종 공연장에서 성인물을 관람할 수 없는 연소자의 범위를 현행만19세 미만인 자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연19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연나이'는 자신이 태어난 날 이후부터 1월1일을 지난 횟수만큼을 나이로 인정해주는 계산법으로 올해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빼면 `연나이 연령'이 된다. 또 각의는 현재 도서.벽지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의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2002학년도 입학대상자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원중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은 일단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2천678억원),보전키로 하고 시지역 중학교 공립교원 봉급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담하며, 2005년 이후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따로 마련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