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청이 지난 10일 열린 전교조의 조퇴투쟁 및 집회와 관련, 조퇴 교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가자 전교조가 반발하고있다. 12일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일 각 시.도별로 열린 전교조의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한 교원들의 현황을 파악, 빠른시일내에 보고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조퇴한 교사와 결재를 받았더라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한 교사의 인원을 파악,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지난 결의대회는 합법적인 노조 조합원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교원의 기본권리인 조퇴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행사였다"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특히 "경기 고양교육청의 경우 `검찰청 공안검사실 관련'이라며 학교별 교사수와 전교조 가입교사수, 집회 참가자 명단 등을 기록, 보고토록 했다"면서"공안검찰과 교육부, 교육청이 총동원돼 합법적인 집회와 교원노조 활동을 탄압하는데 강력 항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퇴교사 처벌과 관련된 교육부의지침은 없었다"며 "단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인 만큼 실태조사 차원에서 현황을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