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은 11일 대구은행 서울지점에 만기돼 돌아온 14억5백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에따라 테크원은 12일부터 은행거래가 정지된다.회사는 화의신청을 통한 자구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증권은 최종부도처리된 테크원을 이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2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