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 최종부도로 12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03:28 수정2006.04.02 03: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테크원은 11일 대구은행 서울지점에 만기돼 돌아온 14억5백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에따라 테크원은 12일부터 은행거래가 정지된다.회사는 화의신청을 통한 자구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증권은 최종부도처리된 테크원을 이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2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거래소, 공매도 재개 앞두고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기관... 2 [마켓PRO]반갑다 외국인...알테오젠 SK하이닉스 '방긋' 새해 첫 거래 주간이었던 이번주 대형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고수와 고액 자산가들은 바이오와 반도체주를 연이어 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저점론'이 번지며 외국인과 ... 3 거래소, 공매도 중앙시스템 개발 완료…테스트 시행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NSDS 개발에 착수한 후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