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8일 생명보험협회 투자신탁협회 등과 공동으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기관 사이의 이견 조정, 채권 매입.상환 가격 및 조건 등에 대한 의견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추후 위원간 호선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