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8일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은행 보험 신용금고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저당보험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돈을 꿔간 사람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상품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대출해준 금액이 담보의 유효가치보다 더 많아졌을 때 발생한 부실로 금융사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증보험사가 보상해 주도록 설계돼 있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이 선보임에 따라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은행 보험 등 금융사가 1순위로 설정한 부동산 담보로서 아파트.연립주택.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한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서울보증은 밝혔다. 주택저당보험 가입금액은 추가 대출금액의 1백10%다. 예를들어 부동산 평가금액이 1억원, 대출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한 담보가치가 6천만원, 담보 부동산의 평가금액 대비 총대출금액 비율이 80%면 2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총 대출가능금액 8천만원에서 금융사가 인정한 담보가치인 6천만원을 빼면 2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은 추가대출금액인 2천만원의 1백10%인 2천2백만원이 된다. 보험료는 연 0.8%로 2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때 약 17만6천원이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상품 출시로 연간 2백5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작년말 현재 국내 금융사의 주택담보 대출 규모는 54조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