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 개정案 반응] (은행권) 소유구조 변화.민영화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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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이 골격을 갖춤에 따라 은행권은 무엇보다 소유와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산업자본에 1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정부가 대주주인 한빛 조흥 서울은행 등의 향후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은행은 조기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소유 지분을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은행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민영화 방침이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분 10%를 가지더라도 금융전업가나 계열분리한 경우가 아니면 의결권을 4%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규정 때문에 큰 실효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흥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높여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부 규정 때문에 당장 은행 지분을 소유하려는 곳이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동부 동양그룹 등 금융전업그룹을 선언한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들 그룹은 기업의 은행소유 제한을 풀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들 그룹은 계열분리나 2년내 금융전업 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향후 국내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장 경영권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투자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은행 지분을 10% 사들인 뒤 정부가 소유제한 방침을 추가로 완화할 때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