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26일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PC운영체제 윈도XP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4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다음은 소장에서 "MS의 윈도XP는 MSN메신저 디지털사진 등 응용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탑재함으로써 다른 상품을 자유롭게 비교,선택,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업체들의 공정한 품질 및 가격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또 "MS가 지난 8월말부터 PC제조업체들에게 윈도XP 한글판을 제공하면서 응용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사장은 이와관련 "MS는 윈도XP설치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네티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입장을 같이 하는 국내 업체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MS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라이코스코리아 등 국내 17개 IT업체와 함께 MS에 윈도XP의 끼워팔기 및 PC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앞으로 라이코스코리아 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업체들과 각각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윈도XP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네티즌을 대상으로 윈도XP 불매운동도 검토중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