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분실.도난.도용 피해에 대한 소비자 면책 기간이 내년 4월부터는 현행 25일에서 크게 확대된다. 또 인터넷 '카드깡'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PG업체)가 합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밀번호 등이 도용되는 경우 소비자는 대금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한달 이상 신고를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피해형태별 면책기간은 의견수렴을 좀더 거친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인터넷 카드깡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카드깡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전표를 작성하지 않는 인터넷 카드깡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