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9일 월간조선 10월호가 여순반란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에 대해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기사의 작성 경위와 의도, 언론의 자유, 국방부 장관이라는 공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김 장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거나 말소하지 않고 발행,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삭제를 인정한 부분은 월간조선 10월호 205쪽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을 포함, 213쪽 "군의 태도가 반대에서 지원으로 바뀐 것은 지난 4월이후였다고 장 감독을 말했다. 국방장관이 조성태씨에서 김동신씨로 교체된 후였다"는부분 등을 포함해 총 4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측은 "진실에 부합되는 사실보도를 한 기사에 대해 판매금지결정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순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에 대한 제작지원 불가 방침이내가 취임하면서 제작지원으로 바뀌었다는 허위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와 함께 월간조선 발행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