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병원 및 약국에 최고 2억원까지 신용으로 빌려주는 '병원·약국 신용대출'을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업한 지 3개월 이상이고 한빛은행 계좌로 건강보험급여를 이체받는 병원 및 약국이 대출대상이다. 타행계좌를 이용했던 고객도 한빛은행으로 계좌변경 신청만 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02)2002-3173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