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조성하는 자사주 투자펀드(우리사주신탁)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원은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조성하지만 이 펀드가 보유하는 자사주는 전부 종업원들에게 분배된다. 대신 펀드에 돈을 댄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준 것으로 간주돼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는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출연금 전액을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방안을 확정,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ESOP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채택 여부는 개별 기업별로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ESOP에 편입된 자사주는 모두 종업원들에게 분배되지만 자금 출연일로부터 1~4년 동안은 인출이 제한된다. 종업원 자신의 출연분은 1년,기업 출연분은 4년간 인출할 수 없다. 또 기업은 ESOP에 자사주나 현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그에 따른 비용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개인 대주주는 소득금액의 10%,법인 대주주는 5% 한도 내에서 출연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업원은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배정받은 주식을 1년 이상 인출하지 않을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5천만원어치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