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8일 무명시절의 관계를 미끼로 `변심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인기 여자연예인을 협박하는 한편 방송출연료및 CF모델료 일부를 상습적으로 챙겨온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이 여자 연예인의 매니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매니저는 지난 98년초부터 최근까지 여자 탤런트 L씨와 동거를 해오면서 `변심하면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온 동시에 지난 3년간방송출연료와 CF모델료 중 절반 가량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모두 3억원 상당을 챙긴혐의다. 그는 지난 98년 당시 신인이던 L씨와 가진 성관계 장면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한 뒤 이를 미끼로 L씨를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구타를 일삼았으며 자신이 유부남인사실을 속인 채 동거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또 수입금 중 10분의 3을 자신의 몫으로 받기로 한 당초의 구두계약을 어기고 절반가량의 수입을 챙기는 한편 L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 3천만원을 인출받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한 L씨는 "계속되는 폭력과 갈취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