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투신사 자기계열사 투자한도 확대 - 금정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사의 자기계열사 투자한도가 현행 총자산의 2%에서 다음달부터 3%로, 투신사의 경우도 신탁재산의 7% 한도가 10%로 확대된다.
기업들은 이번주부터 장중 자사주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게 되고 연기금 주식투자분 미집행분이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읜 안정을 위해 시장건전성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증시는 미 테러사건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런 시장상황을 안정시키는데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신속하고 적절히 강구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4대 연기금이 계획하고 있는 주식투자 예정액 가운데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 2조2,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소형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용펀드(투자풀)을 늦어도 10월초까지 구성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예보채를 오는 20일 1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매주 1조원 규모를 10월 중순까지 발행해 총 4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서울보증보험에 투입, 투신사가 이를 토대로 시장지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금을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규모도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