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와 저금리를 틈타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신종 유사금융회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내세우거나 일수이자 지급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신종 수법들이 늘고 있는 것.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후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수수료만 먼저 챙긴후 잠적하는 대출중개업소들도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 1백%보장 상식밖의 고금리 약속 일수방식의 배당등을 약속하는 불법 투자금모집 광고를 보거나 투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즉시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02-3786-8655~8)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일수이자지급 방식의 투자유치 조심=서울 강남의 E사는 3백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돈을 지급해주겠다며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왔다. 또 회원이 다른 회원을 소개할 경우 매일 지급하는 이자를 1만원씩 추가하는 "다단계 영업"수법도 동원,회원을 늘려오다 적발됐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런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은 매일 이자를 지급하다가 목표 투자금만 모이면 바로 잠적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전에는 매월,또는 매주 단위로 이자를 지급했으나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투자유치가 어렵게 되자 일수이자지급 방식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 대출중개업소 찾기전에 우선 신용금고를 찾아라=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대출중개업소를 찾기전에 먼저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돼 있는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대출 문의할것을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대출중개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중개업체가 은행 신용금고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출및 카드발급 중개,알선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