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제는 14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제는 지난 13일 주택은행 남역삼지점에 돌아온 5억원의 당좌수표를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