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도입 40돌] 61년 첫 도입 .. '세무사회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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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61년 9월9일.
사람으로 치면 올해로 불혹(不惑)의 나이를 맞은 셈이다.
당시 정부는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할 세정 협력자가 필요했다.
세무사제도가 법제화된 배경이다.
그후 몇차례 법 개정을 거쳐 62년2월10일 회원 1백31명으로 창립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말 현재 4천8백78명의 회원을 거느린 큰 단체가 됐다.
이 과정에서 74년에는 부산과 대구에,75년에는 광주와 대전에 각각 지부가 설립됐다.
이어 82년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93년과 94년에는 경인 및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각각 세워졌다.
경인과 중부는 99년1월 국세청 직제개편에 맞춰 통합,현재 6개의 전국조직으로 굳어졌다.
세무사제도는 지난 40년동안 시대적 변혁을 접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왔다.
72년12월에는 자동 자격자가 축소돼 변호사,공인회계사,사무관 이상의 국세행정 경력자만 자동 자격자로 남았다.
78년에는 개업 세무사에 대한 교육의무가 추가됐고 기장업무도 세무사의 직무로 추가됐다.
89년말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세무사"로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가 일원화됐다.
그러나 세무대리 전업비율이 도입돼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전업비율을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사회에 가입케 함으로써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95년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대리가 세무사의 직무로 추가됐고 99년에는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세무사 직무에 새로 규정됐다.
또 이때쯤 벤처기업 확인업무(98년),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업무(99년)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지난해에는 세무대리업무 처리규정의 불합리한 요소도 전면 개정됐다.
올들어 새로 구성된 세무사회는 지난 7월17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부에 냈다.
지난 7월말에는 1백9건의 세법개선안을 재정경제부에 냈는데 이중 부동산양도 사전신고폐지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 등 4대 공적보험 부과징수 업무와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출 업무도 세무사가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