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통보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하게 돼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선위가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하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이를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제1금융권 2명, 제2금융권 2명, 재계 1명, 변호사협회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등을 다룬다. 이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해야 하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모법(母法)에서 열거된 은행, 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등이 포함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