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새벽 실시한 서울시내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윤락을 알선한 룸살롱 업주 등 20개업소 143명을 적발, 이중 20명에 대해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키로 했다. 이날 적발된 20개업소는 룸살롱 10개소, 나이트 클럽과 단란주점이 각각 3개소,기타 주점 4개소 등이다. 위법유형은 주로 미성년자고용(18명), 윤락행위(100명), 음란퇴폐행위(4명), 기타(접대부 동석, 청소년 상대 주류판매 등 21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570평 규모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B나이트클럽 업주인 이모(42)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해외여행권과 양주티켓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 손님(22.여)이 옷을 모두 벗은채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퇴폐영업을 조장한 혐의다. 또 200평 규모의 서울 중구 북창동 P단란주점 업주 김모(38)씨는 미성년자를 고용, 나체로 손님들에게 시중을 들게하는 속칭 '홀딱쇼'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필리핀인에게 30만원을 받고 접대부(20)와 윤락을 알선한 250평 규모의서울 강남구 삼성동 A룸살롱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호텔업주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호화.사치.퇴폐의 온상으로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들 대형불법퇴폐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