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씨엔씨에 損賠피소설 공시 요구 입력2006.04.02 01:31 수정2006.04.02 01: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은 30일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130억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조회공시를 31일까지 요구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쇼크'에도 나홀로 2조원 순매수…줍줍한 '종목'은?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영향에 증시가 출렁인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 이 기간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반도체·인터넷 업종을, 코스닥에선 단기 급락한 바이오주들을... 2 "불확실성 남은 반등구간서는 '역가격 모멘텀' 활용을"-DB 증시에 근본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랜 약세장 끝에 단기 반등국면에 들어섰다면 '역가격 모멘텀(상승동력)'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역가격 모멘텀이란 강한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이 더 크... 3 비상계엄 불똥에 방산주 '와르르'…"문제 없다"는 증권가 비상계엄 사태 후 방산주가 급락하고 있다. 수출 기회가 줄어들고, 이미 체결된 계약도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우려가 과하다고 봤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도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