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銀, 금감원 시정조치 묵살 .. 주택조합 예금-건설社 부채상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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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이 건설회사와 주택조합의 공동명의 예금을 해당 건설회사의 부채와 상계처리한데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 판결을 받고도 이를 묵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1998년 동아건설과 5개 주택조합이 공동명의로 맡긴 예금 9억7백여만원을 동아건설의 부채와 상계처리했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측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올 2월 "주택은행의 예대상계는 부당한 조치"라며 주택조합에 예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택은행은 "해당 조합원들의 중도금은 주택조합의 명의는 없이 시공사의 명의로 돼 있다"면서 여전히 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주택은행측에 예금을 지급토록 재차 촉구하는 한편 시중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주택조합과 시공사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는 예금주를 반드시 공동명의로 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