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之法在愛人, 인지법재애인, 不在愛我; 부재애아; 義之法在正我, 의지법재정아, 不在正人. 부재정인. .............................................................. 어진 법의 취지는 남을 사랑하는 데 있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아니하며, 정의로운 법의 취지는 나를 바로잡는 데 있지 남을 바로잡는 데 있지 아니하다. .............................................................. 한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 인의법(春秋繁露 仁義法)'에 있는 말이다. 법은 강력한 권력을 배경으로 제정되며 통치의지 구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법 제정주체의 의식수준이나 목적에 따라 각기 그 정신을 달리 한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후진 독제국가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세력을 통제 감시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다. 선진국에서는 남을 사랑하고 나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고,후진국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바로잡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