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가 내달 1일부터 동양그룹에서 계열분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양제과 등 16개사가 요청한 동양그룹으로부터의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정,내달 1일부터 계열분리됨을 해당회사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제과는 동양그룹측이 보유하던 이 회사 주식 23만3천720주(4.4%)를 지난해 12월 11일 전량 매입,현재 동양그룹측의 지분은 2.99%에 불과하다. 또 지난달 20일 동양레포츠의 유상증자 때 동양그룹측 3개사가 참여하지 않아동양레포츠에 대한 동양그룹측 지분이 41%에서 8.2%로 감소했다. 이와함께 동양제과와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15개사에 대한 임원선임과 내부거래 등에서 동양그룹이 관련이 없는 상태다. 동양그룹은 재계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창업주의 아들이 아닌,사위가 회장직을승계했으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담철곤 동양제과 회장은 동서 사이다. ▲동양그룹 계열분리 회사 -동양제과 -오리온프리토레이 -동양마트 -동양레포츠 -오리온음료 -온미디어 -투니버스 -바둑텔레비전 -오리온 시네마 네트워크 -온게임 네트웍 -온뮤직네트웍 -미디어플렉스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제미로 -동구케이블방송 -코로또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