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4일자 28면에 보도된 '다나보일러, 전기축열재 난방장치 양산' 기사에서 다나보일러는 '난방용 축열물질 및 이를 이용한 전기난방장치'로 실용신안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등록 원부에 '등록'한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