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세법에서 30대 그룹을 규제해온 각종 조항을 전부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이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적용받고 있는 △과다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손금 불산입 △계열사 채무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 불산입 등의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진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다른 29개 법령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를 원용해 규제해 왔던 것을 개별 법의 독자 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