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00
수정2006.04.02 01:03
지난 99년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신탁회사가 대우 회사채를 매입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20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