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4일 채무자를 협박해 원금의10배 가까운 이자와 승용차 등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진모(40.사채업.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씨는 지난 98년 2월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41.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게 350만원을 빌려주고 지난달 말까지 원금과 이자 등 3천만원을 뜯어낸 뒤에도김씨를 협박, 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기계류 등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모두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