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구형모)는 13일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장모(40.무직.대구 달서구 두류동)씨와 민모(40.노동.경북영천시 야사동)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9년 제3자 명의로 창업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신용보증기금에 사업자등록증과 창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대출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모시중은행에서 창업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민씨 등 나머지 12명도 같은 수법으로 2천만-5천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채무변제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적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창업 유무를 실사하지 않고 보증서를발급해 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창업자금 대출 및 보증에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하고 대출금의 5-20%를 사례금으로 받아 챙긴 브로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택임대자금, 기업시설자금 등 공적자금 편취사범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