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집단소송제 강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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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가 여야 합의 형태로 확정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손질하는 대신 집단소송제가 여야간 바터(맞교환)로 합의된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고,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두겠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집단소송제가 재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총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만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실회계와 주가 조작, 허위공시 등 집단소송 대상 3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측 복안이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표주주 및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마음대로 취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집단소송제도가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인지를 좀더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경영진이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충돌이 생겨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