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인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가 보유한 인터넷 회사 주식을 특혜 매입했다는 세간의 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삼성 계열사들이 이 상무보 보유 인터넷사의 주식을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 또는 제 3자간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만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 주식의 경우 삼성계열사가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 주당 1만2천131원과 8천749원보다 낮은 8천684원과 4천54원에 각각 매입했고 제 3자간매매실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시큐아이닷컴과 가치네트 주식도 6천552원과 3천117원에 매입,제 3자간 거래가격(9만원.5천원)에 비해 낮았다고 덧붙였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삼성계열사들이 회계감사를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를 기초로 평가액을 산정,해당 인터넷회사들의 주식을 매입한 것을 발견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제 3자간 매매실적이 없는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도 실시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鄭義宣) 상무 보유의 인터넷회사 주식을 특혜매입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리됐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정 상무 보유의 이에이치닷컴 주식을 제 3자간 거래가격인 주당 2만3천366원보다 나은 6천원에 매입했으므로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일기획 등 9개 삼성계열사는 지난 3월 27일과 30일 이재용 상무보가 보유한 e삼성 등 4개 인터넷 기업 주식 850만주를 460억6천600만원에,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31일 정의선 상무가 보유한 이에이치닷컴 주식 32만주를 19억2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4월 23일부터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삼성과 현대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