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27
수정2006.04.02 00:29
코스닥준비기업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
증권업협회에서 이뤄지는 코스닥등록(상장) 예비심사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이고 중요한 것은 "본심사"가 아니냐는 말을 자주 한다.
통상적으로 예비심사라는 표현은 본심사보다 중요성이 덜 한 단계의 심사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코스닥 관련 신문 기사는 주로 예비심사 통과여부에 초점이 맞쳐져 있다.
당연히 의문이 생길만 한다.
정답은 코스닥에선 예비심사가 코스닥 등록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사라는 것이다.
예비심사제도는 1999년 8월 "기업공개"와 "상장"이 분리 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기업공개(IPO)란 주식공개를 말한다.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당해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들어 많이 일어나는 코스닥공모가 바로 기업공개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영세 기업들의 인터넷(소액)공모도 기업공개에 해당한다.
상장(등록)이란 회사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하는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 등록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 기업공개와 상장은 1999년 8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공개요건과 상장요건이 동일 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코스닥 등록 또는 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만에게만 기업공개(신주 공모)를 허락 했다는 얘기다.
당시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신주공모)를 거쳐 등록심사를 받았는데 공개요건과 상장(등록)요건이 동일하다보니 금융감독원의 기업공개심사가 사실상 등록심사까지 병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자연히 증권업협회의 등록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1999년 8월에 법령 개정으로 기업공개와 상장이 전격적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공개와 상장의 분리란 기업공개에 대한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코스닥등록의 심사는 증권업협회에서 담당하는 이원 체제를 말한다.
공개와 상장의 분리는 두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상장(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장기업들의 기업공개(공모)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기업공개요건은 더 이상 상장요건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공개의 승인은 공모회사가 투자판단자료를 충분하고 진실하게 제시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둘째,코스닥상장(등록)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에 부여 됐다는 것이다.
공개와 상장의 분리로 코스닥 등록 절차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증권업협회는 공모후 코스닥 등록 탈락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공모(금감원 심사)를 하기전에 코스닥 상장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런 이유로 공모전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등록예비심사는 표현상 "예비"심사일 뿐 기업의 주식분산(기업공개)을 제외한 모든 상장(등록)요건에 대한 포괄심사를 하게 된다.
코스닥공모후 등록심사(본심사)에서는 주식분산여부를 확인한 후 코스닥등록을 승인하는 서류심사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 분산요건을 이미 갖추어 등록예비심사를 받았다면 등록예비심사 승인은 곧 등록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이 직등록(상장)이다.
등록예비심사는 코스닥 관문 통과를 위한 "예선"이 절대 아니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