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는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사건 헌법재판소 판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부터 사건을 심의해온 태국 헌법재판소는 3일 탁신 총리가 지난 97년 부총리 취임 및 사임 공직자 재산신고때 가정고용인들 명의로 이전된 100여억바트(약3천여억원) 상당의 주식을 고의로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국가부패방지위원회(NCCC)의 지난 연말 판정을 8대7로 번복했다. 헌법재판소의 프라섯 나사쿤 소장은 "15명의 판사들의 표결결과 8대7로 무죄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NCCC는 탁신 총리가 가정고용인들 앞으로 문제의 주식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탁신 총리는 이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태국 헌법에 따라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할 처지였다. 탁신 총리는 이제 부패.가난.마약 추방이라는 선거공약 추진에 더욱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 태국 정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도 호전돼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판정 보도에 태국 주가는 4.15% 상승했다. 이번 판정은 그러나 엄정한 판정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해오던 민주주의 세력들에게는 태국민주주의 일정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탁신 총리는 지난 연말 NCCC로부터 지난 97년 부총리 취임 및 사임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가정고용인들 앞으로 이전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헌재는 이사건을 이관받아 지난 4월부터 심의에 들어갔었다. 탁신 총리는 신고누락은 신고업무를 처리한 아내와 비서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특파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