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도 반환 보증 .. 서울보증, 새상품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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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8월 1일부터 상업용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판매한다.
기존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주거용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보장 범위를 도.소매 용도의 상가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법률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가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해 줌으로써 중소상인들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소매 점포로, △서울지역 7천만원 이하 △경기 및 광역시 5천만원 이하 △일반시 4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보험료는 개인이 연 1%, 법인은 0.7%이다.
법인은 상가 계약시 건물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수익성을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췄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 전국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