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29일 서울대병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조위원장 최선임(35.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위원장 유모(33.여)씨와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현모(35.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혐의(범인도피)로 노조원 손모(40)씨를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노사교섭을 벌이던 지난 6월12일 공익사업장인 서울대병원이 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돼 15일간 쟁의를 할 수없는데도 13일부터 25일까지 불법파업을 벌여 병원측에 19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손씨는 최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7월 서울 마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10여일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