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칠레간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에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안은 양국 정부간 본서명,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은 칠레에서 얻는 소득은 무조건 이 곳에서 과세했던 것을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칠레에 두는 경우에만 과세하게 된다. 또 이자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기존 체약국에 비해 칠레가 양보, 당초 35%가 과세되던 이자제한세율은 금융기관 10%, 기타 15%로 결정됐다. 배당 제한세율은 35%에서 25%이상 지분소유자는 5%로, 기타는 10%로 됐으며 사용료 제한세율은 30%과세에서 장비임차 5%, 기타 15%로 조정됐다.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기업과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하고 기타 주식양도차익은 20%이하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건설공사는 6개월이상 지속할 때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고 국제운수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고 원천지국은 면세,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됐다. 인적용역소득은 개인 사무소 등 고정시설이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된다. 이밖에 과세분쟁 발생시 상호합의, 과세자료의 정보교환 등을 규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폴란드에 이어 4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했으며 칠레는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