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연리 10∼11%인 농업용 상호금융 부채 가운데 부채 잔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농가에 연리 6.5%의 상환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농림부는 현재 부채액수에 상관없이 상호금융 부채 잔액의 70%를 저리 상환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출액 1천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농가들이 부채 전액에 대한저리자금 융자를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작년 11월 마감했던 농업 경영개선자금(연리 6.5%, 2년 거치 3년분할상환) 대출 신청을 8월말까지 추가 접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