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 관련, 대전 및 충남도내과외교습자의 신고금액 대부분이 소액인 데다 건수도 당초 예상보다 적어 이 제도의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대전 및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실시 일주일이 지난 현재 대전 및 충남지역의 교습신고자는 모두 42명(대전 24, 충남 18)으로 신고금액의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고금액은 일반 예능 교습소나 학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교습자들이 신고금액을 축소하거나 아예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학원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 과외 교사 이 모(33)씨는 "어느 과외교사가 세금을 순순히 내기 위해 자신의소득금액을 고스란히 신고하겠느냐"며 "대부분의 괴외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결탁해 소득금액을 축소하거나 아예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는 또 "만약 미신고 사실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세금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외교사들이 대부분"이라고덧붙였다. 고교 3학년의 학생을 둔 학부모 최 모(48)씨는 "고액과외를 하는 부유층 학부모의 경우 고액과외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위의 질시 등을 받기 때문에 극히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허위신고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을받고도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7일까지 신고를 받은 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며 "현실적으로 미신고 개인교습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아 이 제도가효과를 거둘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