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보상 대책 입력2006.04.01 23:20 수정2006.04.01 23: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16일 이번 기습폭우로 인해 주택이 침수된 지하실거주 저소득 세입자에게 가구당 30~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 수공업공장에는 5백~1천만원의 무보증 대출을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결정적 증거' 발견…운전자 신발 '소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 2 "어머니 병원비 부담에 산 복권인데"…기적처럼 5억 터졌다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방문한 본가 인근에서 구매한 복권으로 5억원의 당첨금을 얻게 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2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건물 1층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rsq... 3 티몬 임직원 "보내달라" 눈물…피해자들 "우리는 어떡해" [현장+] 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27일 오전 강남 티몬 입주 빌딩에선 티몬 직원들과 환불 고객들 간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남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