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한유화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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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공업은 13일 효성,동부한농화학에 제소한 주주총회 결의(정관일부변경)부존재 확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유화는 이날 공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가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변경 자체만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유화는 효성 및 동부한농화학의 상고여부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