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언론세무조사와 언론보도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국회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풀고 경제인이 비전을 갖고 경제활성화에 나서도록 하려면 정국안정과 노사관계안정이 필수적"이라며"정치권이 이 문제를 너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북전력지원 검토여부와 관련, "그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며 산업자원부에서도 아니라고 공시한 것으로 안다"고 부인하고 "특히언론사 세무조사와 대북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남용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여부에 대해 "세무조사 권한남용이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지 좀더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대상기업에 대한 서면분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등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의 기업에 대한 과도규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정신과 상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다른 정책적 조율로 진행된 것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요즘같이 기업환경이 급변한 때는 좀더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