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 △액화천연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분실실고를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