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교육비처럼 최소 1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장애인이 신체적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점을 감안해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제 대상이 되는 특수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사회 적응훈련,학습지도, 심리.물리.언어치료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실효성과 다른 교육비와의 형평성,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해 공제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생은 1인당 10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의 한도에서 교육비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