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정부는 18년 동안 유지돼온 비상사태를 5일 해제했다. 정부는 그러나 테러활동방지법(PTA)과 공공질서법을 이용, 비상사태에 준하는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에 대한불신임안의 의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이날로 예정됐던 의회의 비상조치법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않음으로써 지난 83년 3월 선포된 비상사태를 종결시켰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통일국민당(UNP)을 비롯한 야권이 6일로 예정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비상조치법 연장안을 부결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대통령의 의정활동 중단명령권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한 의정활동 중단 명령권을 발동한 뒤의회 해산과 조기총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이 쫓아낸 이슬람 지도자가 동료의원들을 이끌고 야권에 합류함에 따라 인민동맹(PA)을 중심으로 한 연정세력이 의회 내 소수파로전락했으며 이후 야권의 불신임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 월 단위로 연장돼온 비상조치법은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야권과 노동계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조치법을 폐지하는 대신 전국을 "보안지역"으로 지정, 비상사태 때와 같이 군이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와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관련기관을 국가 중요기관으로 묶어 노조의 쟁의활동도 사실상 금지시켰다. (콜롬보 AFP.교도=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