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kr)도메인 분쟁조정기구가 생긴다. 정보통신부는 2일 한글 도메인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메인을 투기 대상으로 등록,인터넷주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8월중 민간전문가들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 10월부터 분쟁조정업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의 자문을 얻어 5∼9명(위원장 포함)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내에 위원회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