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영업정지중인 서울 해동금고와 경기 해동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이들 신용금고의 예금자들에게는 내달 중순께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들금고를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P&A)방식으로 처리하려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