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편입채권 잔존만기 1년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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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경부터 신규 MMF펀드나 기존 MMF펀드에 새로 편입되는 국채와 통안증권의 잔존만기가 1년6개월로 단축된다.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도 0.75%로 축소된다.
또 7월 시행 이후 6월이 경과한 내년부터는 MMF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가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도 0.5%로 축소된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MMF의 만기불일치를 예방하고 장부가평가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잔존만기를 단축하고 괴리율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산감독국 관계자는 "만기불일치, 장부가평가의 부실가능성이 제기돼 이같이 제한했다"며 "오는 7월 첫째주나 둘째주 금요일게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MF 편입대상 채권은 국채와 통안증권이 잔존만기 2년물 이내, 회사채는 1년으로 제한돼 있다.
괴리율 축소와 관련, 기존펀드에 대한 경과조치로 시행일 현재 괴리율이 0.75% 이상인 경우 시행일 후 3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뒤 괴리율이 0.5% 이상∼0.75% 이내인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