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옥수수 가공업체들이 스타링크 함유 수입옥수수로 제조한 전분과 옥수수눈(배아) 가운데 식용으로 판매된 물량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회수조치는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용금지 유전자변형 옥수수인 스타링크가 섞여 있어 공업용,사료용으로만 쓸 수 있는 수입옥수수로 만든 공업용 전분과 옥수수눈중에서 식품으로 유통된 전분은 34.4t이며 옥수수눈은 4천16t에 이르고 있다. 식약청이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분은 2.6t이 자진회수되고 나머지는 2개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넘어가 빵제조 원료인 베이킹 파우더와 음료수원료나 떡밥 등으로 이용되는 가용성 전분 등 2차 가공품을 만드는데 사용됐으며, 이는 다시 300여개 제과업소와 음료수 제조업체 등으로 판매돼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옥수수눈의 경우 4개 식용유제조업체에 팔린 뒤 식용유를 만드는데 사용됐다. 식약청은 이렇게 제조된 식용유가 142만ℓ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최종 소비됐거나 일부 시중 유통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용전환된 공업용 전분 등을 이용해 제조한 3차 가공식품의 리콜조치와 관련해 식약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일단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제조공정과정에서 스타링크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 Cry9C성분이 대부분 용해, 제거돼 전분과 옥수수기름에는 남아있지 않아 안전성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때문에 2차 가공품인 전분이나 옥수수눈을 이용, 다시 가공정제과정을 거쳐 만든 최종 가공식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우려 단백질의 존재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따라서 이 식품을 먹더라도 위해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시중 유통중인 옥수수전분 24건과 옥수수기름 17건을 무작위로 수거검사한 결과, Cry9C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따라서 문제의 전분과 옥수수눈이 이미 유통돼 모두 소비됐을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롭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전분과 옥수수눈은 물론, 이를 원료로 만든 3차 가공식품에 대한 리콜조치는 필요하지도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