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전국 회원조합(단위조합)을 통해 오는 7월2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용차량 승용차(개인택시) 승합차를 구입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당 대출금액은 최고 3천만원이다. 대출한도는 신용으로 빌릴 경우 차 가격의 80%까지이며 차를 담보로 맡길 때는 1백%까지 빌릴 수 있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이 회원조합의 구매사업으로 공급하는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대출받을 수도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대출금 상환방법은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각 회원조합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농협은 고객 가운데 1천명을 추첨, 고객안심공제1형(계약액 1천만원)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사은행사도 실시한다. (02)2127-7814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