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년간 추진해 온 '한 자녀 갖기' 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성.시.자치구정부가 현지 경제 사정을 감안,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28일 전인대 법률위원회의 후광바오(胡光寶) 부주임 말을 인용, "두번째 아이 출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성(省)정부와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人大)나 인대 상임위원회가 현지 경제상황, 문화발전 수준, 인구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후 부주임은 26일 이와 관련된 '인구와 계획생육법(計劃生育法)' 초안을 전인대법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명보 회견에서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이이미 60%에 달하는 등 가족법 개정안에도 불구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두 자녀 허용'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79년부터한 자녀 갖기 운동 등 '산아 제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왔다. 중국당국은 초기에인구억제 정책이 성공할 경우 80년 후 태어나는 아이들이 가임 연령이 되면 2명씩낳게 할 계획이었으나 가족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 두 자녀 허용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에도 불구 지난 연말 실시한 센서스 결과 인구가 12억9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 자녀 갖기 운동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관측통들은 두 명까지 허용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남아선호 사상 외에생업 유지 차원에서 아들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일손 부족 문제를 들어 한 자녀갖기 운동 자체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 주민들에게는 자녀 한 명만을 허용한 반면 농촌지역은 첫아기가 딸일 경우 두번째 아기까지만 허용해왔다. 반면 내몽고를 비롯한 소수 민족 지역은 3명까지 허용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 정책을 펼쳐왔으며 회교도 지역인 신장(新彊) 위구르 자치구는 5명, 티베트 자치구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등 인구조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다. 중국은 가족계획 정책 초기엔 미디어를 통한 홍보정책에 주력했으나 실효성이없자 강제적인 불임 시술이나 낙태, 가혹한 벌금 부과 등이 수반돼 왔다. 임산부들은 이로 인해 임신 중 태아 성 감별을 통해 낙태를 하거나 딸을 낳을 경우 유기하거나 팔아 버리는 일이 비일 비재했으며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를 우려해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홍콩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