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의 자금을 무보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기회가 다양화되는 등 근로자들의 자사주 보유기회가 대폭 확충된다. 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들도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경제]